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제적인 항공 탄소 감축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항공유에도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료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검증, 기록 및 보고 체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 항공유 내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근거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SAF 혼합 비율 명령 권한 부여
  • SAF 지속가능성 확인을 위한 인증 및 검증 절차 마련
  • 연료 사용 기록 및 보고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라 함)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 생산ㆍ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ㆍ검증 절차, 기록ㆍ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