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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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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 활동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 개정
  •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정치 활동 보장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및 자유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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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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