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과거 물가와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사회간접자본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변경
-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의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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