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4
현재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는 교육공무원은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한 채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겸직도 가능하게 하여 선거 준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 허용
- 교육공무원의 직 유지 상태에서 교육감 선거 입후보 허용
-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허용을 통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육공무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선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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