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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창작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입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인 절차 마련
  • 저작물 권리자의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권 신설
  •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저작물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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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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