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현재 입양 절차 중 임시양육 기간에는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서로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발급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입양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임시양육 기간 중 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신청자와 아동 외 타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정보 생략
- 입양 절차 중 당사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양부모는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도 아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ㆍ환경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안 제2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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