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9
현재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비영리 기관의 대표인 중증장애인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직무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
- 비영리 기관 대표 등 중증장애인 사업주에게 직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업무 수행 및 직업 생활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대표자 역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특히 기관 운영, 인력 관리, 사업 계약과 같은 핵심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겪고 있어 출퇴근ㆍ의사소통ㆍ문서작성 등에서 직무지원이 더욱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원활한 직업 생활을 위해 직무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사업주’라는 지위와 달리 경제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8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483.4만 원 대비 63.3% 낮으며 보조기기, 의료비 등 매달 약 17만원 수준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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