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이른바 공천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금품 수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벌 규정을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뒤 시간이 지나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합니다.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시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
- 공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7항ㆍ제8항 신설, 제268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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