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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경우에만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불법 운영 방식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 범위를 넓히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다듬어 법 적용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 확대
  •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 현실화
  • 법령 내 관련 조문의 표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ㆍ운영 등 기업화ㆍ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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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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