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미 공원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 의무를 똑같이 적용해 개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에 공원이 충분하다면 공원을 직접 만드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 예외 규정 신설
-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비용 납부로 의무 대체 허용
- 도시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주택 공급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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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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