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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토킹 범죄의 정의에는 제3자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제3자를 이용할 경우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하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제3자를 이용한 물건 훼손 행위를 스토킹 범죄 정의에 추가
  • 스토킹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피해 방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 이에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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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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