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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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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 규제가 적절한지 사후에 평가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바꿀 때는 더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또한, 규제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덜어주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돕고, 국제 협력과 규제 정보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규제는 공론화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 생명·안전 관련 규제 완화 시 심사 절차 및 의무 강화
  • 규제 개선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면책 확대
  •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의2 신설, 제10조 등).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 및 대상을 선정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함(안 제19조의5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마.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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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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