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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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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특히 현역병 선발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여성의 군 복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여성의 현역병 지원 및 선발 근거 마련
  •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
  • 병역 자원 확보 방안 다변화 및 복무 형태 제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계급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군의 소요와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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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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