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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취소될 때 시공사 등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4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취소 시 시공사 등의 채권 포기액 손금산입 특례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이었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시공자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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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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