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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항공우주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동안은 세금을 100% 면제받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는 혜택이 신설됩니다.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신설
  •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이후 2년간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 50% 추가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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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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