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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초등학생 대상 고교 과정 선행학습 등 과도한 사교육 상품이 늘어나면서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이 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발달을 돕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 제한
  •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교육 금지
  • 교육감의 학원 선행학습 지도 및 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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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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