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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양성 규모를 결정할 때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를 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적정 규모를 심의하는 구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설치
  • 의료인력 양성 규모 심의를 위한 객관적 논의 구조 마련
  •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 공급자·수요자·전문가 참여 보장

제안이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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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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