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이 법안은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을 '의사상자'에서 '사회유공자'로 변경합니다. 또한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의사상자 명칭을 사회유공자로 변경
- 구조 행위로 발생한 제3자 손해배상금 보상 근거 마련
-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및 운영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ㆍ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구조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달리 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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