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4
이 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변화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인구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때 인구 변화와 관련된 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 계획에 인구 문제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예산의 원칙에 인구 변화 관련 사항 명시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며,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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