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간을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판매 대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하게 하여 업체가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정산이 늦어질 경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이내로 설정
  • 정산 지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 의무화
  • 판매 대금을 금융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임의 유용 방지
  • 대금 관리 규정 미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