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7
현재 군사시설 안에 있어 일반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서해수호관을 대신해, 법적 근거를 갖춘 별도의 서해수호기념관을 새로 건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서해 수호 과정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서해 수호의 역사를 쉽게 접하고 안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근거 마련
- 서해 수호 관련 자료의 전시, 보존 및 국민 교육 실시
- 기념관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이사회 구성
- 국가보훈부의 지도 및 감독을 통한 예산과 결산 관리
제안이유 현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지 내에는 제1ㆍ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서해를 수호하며 겪은 주요 전투의 역사를 조명하는 ‘서해수호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사시설 내에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ㆍ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장소와 설립 목적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 국민교육 등을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로 정함(안 제6조). 라.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이사회를 둠(안 제11조). 마. 서해수호기념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