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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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의 범위에 인공지능 도입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적극행정의 정의에 인공지능 도입 포함
-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장려 및 행정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4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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