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음악 영상물은 배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홍보와 유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악 영상물에 대한 등급 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제작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음악 영상물의 등급 분류 규정을 관련 법률에서 삭제
  • 음악 영상물 자체 등급 분류 제도 도입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개정을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