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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 자회사가 번 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세금이 낮은 나라의 자회사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져 자회사의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이 낮은 나라의 자회사가 쌓아둔 돈을 전부 국내로 배당할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여 국내 환류를 돕고자 합니다.

  •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확대
  •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 전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 적용
  • 해외 자회사 소득의 국내 환류 촉진 및 세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2022년 제도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회사가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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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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