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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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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특별위원회의 심의 사항, 철강특구 지원 내용에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철강 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철강산업 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지원 사항 추가
  •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전기요금 감면 포함
  • 철강특구 지원 항목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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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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