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동차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제도는 교환이나 환불만 가능하고 처리 기간이 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돕는 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분쟁을 더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자동차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제도 신설
- 조정 절차 및 방법과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 마련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환ㆍ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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