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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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을 토지 보상법상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법안 내 인용 조문을 최신 내용으로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토지 수용 가능 사업에 추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 수정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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