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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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재난 정의에는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 장애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사회재난의 유형에 통신재난을 명시적으로 추가
- 통신망 장애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대응 매뉴얼 수립 근거 마련
- 통신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예로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 등은 재난 유형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정보통신망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함으로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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