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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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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높이고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공공임대주택 활용과 경·공매 절차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피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강화
  • 전세사기 실태조사 정례화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 임대인 회생·파산 시 경·공매 유예 및 피해자 우선 매수 절차 개선

대안의 제안이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6월에 현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의 사각지대가 있어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포함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2조제4호다목). 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와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마.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ㆍ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등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ㆍ공매에도 유예ㆍ중지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6조). 아.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함(안 제25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등). 차.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함(안 제25조의3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반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부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25조의6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유예 또는 삭제의 대상에 제2조제4호나목의 임차인을 추가함(안 제27조제3항). 너.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러. 파산선고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둠(안 제28조의3 신설). 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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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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