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이 법안은 군수품의 품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위산업체의 수출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 계획을 세울 때 국가공인기관의 인증 여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가 수출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7일에서 20일로 늘려 현실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군수품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품질보증 업무 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고려
-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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