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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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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과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들을 하나로 합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빈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을 줄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빈 건축물 실태조사 정례화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와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촉진지역 지정
  •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 주체 확대 및 선도사업 지원
  •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도 전국 빈집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4만호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정보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임.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ㆍ붕괴 위험 등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관련하여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사용용도, 발생원인 등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의 법령이 운용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주기 및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빈집 등 빈 건축물은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행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빈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임. 이에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1년마다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ㆍ관리 등을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31조). 타. 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이를 등록할 수 있음(안 제41조 및 제42조). 파.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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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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