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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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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합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인구 정책 총괄·조정 기능 부여
  •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 사무 수행을 위한 정무장관 신설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3조 개정). 나.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함(안 제20조 신설). 다.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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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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