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신고 접수와 조사 완료 기한이 부족하여, 신고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조사 및 자료 분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조사 완료 후 2년으로 정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4년 이내로 연장
-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기한을 5년으로 연장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조사 완료 후 2년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진상규명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으며, 접수 건수 중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의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조속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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