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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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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합과 중앙회가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없애며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자산 3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법률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자산 3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
  • 조합 내 부이사장 제도 폐지
  • 임원 결격사유 및 선거범죄 관련 규정 정비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나.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라.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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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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