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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부정 투표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대리 투표와 같은 부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부정 투표를 할 경우와 선거 관리 관계자가 이를 저지를 경우 모두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 투표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 원 이하로 상향
  • 선거 관리 관계자가 부정 투표를 저지를 경우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1대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이에,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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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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