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피 명령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을 높여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더 잘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재난 시 대피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 대피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주민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