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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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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 간 협력을 증진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통한 노사 협력 관계 증진
  •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노동이사제 제도가 도입되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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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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