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 식재료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후변화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 기준 연구 실시
- 식품 안전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 생태계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ㆍ축산물ㆍ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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