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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중 보건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개인이 아닌 국가가 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식품 관련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
  • 건강진단 비용 전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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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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