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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별소비세법은 담배사업법상 담배 등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은 담배와 유사함에도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추가
  • 기존 담배와 유사한 제품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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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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