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제보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제보단 운영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이륜차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익제보단 운영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
-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음. 공익제보단 운영 이후 3년간 총 477,305건의 불법이륜차 공익신고가 시행되었고, 주요 공익신고 항목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36% 감소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신고대상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차량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ㆍ도 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7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