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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근거 마련
  •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통계 자료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고 있고,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용되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소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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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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