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이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들이 연금 제도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 연령이 된 청년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3개월간 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신 내주어 가입 이력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 20세 또는 30세 청년의 최초 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전액 지원
- 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실시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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