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헌혈증서를 잃어버리면 무상 수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증서를 분실해도 헌혈 사실을 확인하여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헌혈증서 분실 시에도 헌혈 및 양도 사실 확인 가능
- 헌혈증서 활용도 제고를 통한 무상 수혈 혜택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주요 사유는 헌혈증서의 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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