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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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영업 제한을 받거나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 및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방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 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의 대출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명령권 신설
- 이자 상환 및 보험료 납입 유예 조치 명령 권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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