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며,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8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 장기 요양 필요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까지 휴직 신청 허용
  •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