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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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 소관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에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의 사업과 운영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 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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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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