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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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주항공청 내에 있는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담당 본부를 대전광역시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대전에 본부를 두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담당 본부의 대전광역시 설치
- 연구기관과의 업무 효율성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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