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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과 휴가 대상에 '가족의 장애'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상황을 방지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사유에 가족의 장애 추가
  • 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의 장애는 그 요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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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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