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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해당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더라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출신 간의 차별을 없애고 인재들의 지역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 지역 내 초·중·고 졸업 후 타 지역 대학 졸업자 채용 대상 포함
  • 지역 출신 인재 간의 채용 기회 불균형 해소
  • 지역 출신 인재의 지역 복귀 및 정착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복귀를 유도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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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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